제3장 임 원 |
제7조 (임원) |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① 회장 1명
- ② 고문 약간 명
- ③ 제1수석부회장, 제2수석부회장 각 1명 및 부회장 약간 명 (개정 2022.10.20.)
- ④ 감사 2명
- ⑤ 사무총장, 사무국장 각1명(개정 2022.10.20)
- ⑥ 총무이사 1명
- ⑦ 조직이사 1명
- ⑧ 재무이사 1명
- ⑨ 법무이사(본회 고문변호사) 1명
- ⑩ 홍보이사 1명
- ⑪ 편집이사 2명(정, 부) (개정 2022.10.20.)
- ⑫ 홈페이지 관리 이사 2명(정, 부) (개정 2022.10.20.)
- ⑬ 수익사업이사 2명(정, 부) (개정 2022.10.20.)
- ⑭ 운영이사 30명 내외
- ⑮ 위 임원 중 총동문회장 및 수석부회장 2명, 사무총장은 별도로 회장단이라 칭한다. (개정 2022.10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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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임원의 선출과 임기) |
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,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정기총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는 종전과 다른 자로 회장과 감사를 재추천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② 고문은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다. 단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전임 회장이 아닌 자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③ 부회장은 각 기수의 회장으로 구성된다. 본회의 회장은 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을 지명하며, 기수별 동문회가 구성되지 못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기수별로 적정수를 부회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10.20.)
④ 사무총장, 사무국장, 총무이사, 조직이사, 재무이사, 법무이사, 홍보이사, 편집이사, 홈페이지관리이사, 수익사업이사, 운영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 (개정 2022.10.20.)
⑤ 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나머지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신임 회장이 임명되어 그의 의견에 따라 임원은 교체될 수 있다. (개정 2022.10.20.)
⑥ 회장이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때는 그 기간 동안 제1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. 남은 임기가 3개월 이상인 때에는 당시 회장 또는 제1수석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하고,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신임회장의 임기는 총회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. (개정 2022.10.20.)
⑦ 감사가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신임감사를 선출하고 정기총회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 이 경우 신임감사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.
⑧ ⑥항 내지 ⑦항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책에 대해 공석으로 두며, 회장은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10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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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임원의 임무) |
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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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임원의 해임) |
① 임원의 아래 각호와 같은 행위로 인해 동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동문 및 동문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임원에 대해 해임안을 발의 하여 해임할 수 있다.
- 가. 선후배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시
- 나. 음주 후 추태를 부리는 행위 시
- 다. 폭력, 폭언을 하는 행위 시
- 라. 사기 등 동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시
- 마. 동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협조적인 언행 및 행동을 하는 행위 시
- 바.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해당 임무에 심각히 태만할 시
- 사. 기타 동문회의 품격을 해하는 행위 시
② 해임안은 임원 누구나 발의 가능하며, 해임이 필요할 시 회장단의 1차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 (신설 2022.10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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